이맹희 CJ 명예회장 혼외자, 이재현 회장 등 상대로 상속 소송

중앙일보

입력 2016.03.13 17:01

수정 2016.03.13 17:04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지난해 사망한 이맹희 고(故)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53)씨가 이재현 CJ 회장 등을 상대로 상속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 법원에 '유류분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맹희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등 4명을 상대로 2억100원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이 법원 민사11부에 배당됐으며 첫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1일로 잡혔다.

유류분 반환 소송은 공동 상속인 중 이미 재산을 증여 받은 상속인에게 또다른 상속인이 추가 상속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씨는 2004년 이맹희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친자가 맞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 판결은 2006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0년에는 4억 8000여만원 상당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맹희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자산 6억원과 채무 180억원을 남겼다. 이재현 회장과 손 고문 등 상속인 4명은 지난해 10월 부산가정법원에 '한정 상속 신청'을 해 올해 1월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한정 상속은 사망자의 자산을 넘어선 채무는 상속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다. 혼외자녀 이씨는 한정 상속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이맹희 명예회장의 채무 중 수십억원을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한다.

홍상지·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