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견인" 위험천만 고속도로 역주행 견인차 기사 입건

중앙일보

입력 2016.03.13 11:40

수정 2016.03.13 11:40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3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견인차 운전자 이모(37)씨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1일 오후 4시20분쯤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67㎞ 지점(천안시 풍세면 가송리)에서 승용차 추돌사고가 발생나자 견인하기 위해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풍세TG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사고 소식을 듣고 먼저 견인하기 위해 갓길로 2㎞ 가량 고속으로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이 도로공사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제시하자 시인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