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국 선거법은 만18세 이상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피선거권자는 정당·단체 혹은 유권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인민대표 후보에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중국인의 관심은 기초 지자체 인민대표 선발보다 내년 가을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자대회에 출석할 대표 선발에 쏠려있다. 중국공산당은 대회 1년 전부터 준비소조를 구성해 지방·군·중앙부처·국영기업 등 40개 단위의 핵심 당원 2300여 명을 선발한다. 2007년 17차 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일부 직선제가 도입됐으나 이후 중단됐다. 또 2002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향장(한국의 면장) 예비 후보 추천에 주민들이 참가하고 정식 후보에 투표하는 ‘공개추천직접선출’이 시험적으로 실시됐으나 2012년 이후 모두 중단됐다.
장 위원장은 “인민대표와 일반 인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민대표와 인민정부·법원·검찰원 사이의 교류를 강화하겠다”며 정부 투명성 강화를 약속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