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신군의 누나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자신을 베란다에 가두고 때리는 계모 김모(38)씨를 피해 친할머니 집으로 도망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보호센터서 9개월 지내기도
아들을 때리고 길거리에 버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계모 김씨와 아버지 신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9일 발부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최남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계모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살해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버지 신씨는 “아들이 보고 싶다”고 했다. 경찰은 실종된 신군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아 있기를 바라지만 만약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될 경우 ‘유기치사’ 혐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김씨가 ‘아이가 너무 미워 버리려 데리고 나갔다’는 진술을 해 고의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