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조모(57)씨와 김모(51)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 2~3월 가짜 오바마 봉사상을 만들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수상비 명목으로 1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NGO 봉사단체에 일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이 단체 회원들에게 오바마 봉사상을 수여하는 것처럼 꾸며 수상자를 모집하고 미국 워싱턴의 한국식당 등에서 수상식도 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오바마 봉사상을 받으면 국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고 미국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준 상장은 인터넷에서 산 85센트(한화 940원)짜리였고 메달은 7달러(7700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김씨는 KBS 이사장 명의의 표창장을 거짓으로 꾸며 학생들에게 준 혐의(사문서 위조 등)도 유죄를 인정받았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