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전격 제안한 ‘야권통합’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었다. 정당은 창당한 후에 매 분기마다 생활비 격인 경상보조금과 선거를 치를 선거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국민의당 20명 교섭단체 되면
보조금 72억원으로 크게 늘어
통진당처럼 ‘먹튀’ 논란 가능성
원 원내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 간의 선거를 위한 야합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 야합을 위해 합종연횡을 할 경우 이미 받은 지원금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가 지적한 선거보조금은 ▶현 3당 구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통합(합당)했을 경우 ▶합당은 않고 연대(후보단일화)만 할 경우 각각 달라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새누리당(157석), 더불어민주당(108석), 국민의당(18석)이 받게 될 보조금을 계산해봤다. 현 3당 구조라면 새누리당은 187억6000만원, 더민주는 165억7000만원, 국민의당은 25억원을 받는다.
4·13 총선의 선거보조금은 약 400억원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 교섭단체(새누리·더민주)가 총액의 50%(200억원)를 똑같이 100억원씩 나눈다. 400억원의 나머지 절반은 소수정당(5석 이상 20석 미만)에 총액의 5%(20억원)씩 지급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각 정당의 의석수 등에 따라 나눠 갖는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합당절차를 밟는다면 새누리당은 198억7000만원을 받아 현재의 3당 구조보다 11억원을 더 받게 된다. ‘더민주+국민의당’도 179억4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금액 면에선 손해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더민주를 탈당한 전정희 의원, 탈당은 안 했지만 공천탈락한 송호창 의원을 영입해 의원 20명 이상을 채운다면 3당의 보조금 수령은 새누리당은 165억1000만원, 더민주는 140억1000만원, 국민의당은 72억8000만원이 된다.
이런 구도를 유지한 채 후보 등록일(오는 25일) 이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후보를 단일화한다면 새누리당은 약 23억원(187억6000만-165억1000만원)을 손해 본다.
반면 야권 전체는 213억원을 받아 총 보조금 액수가 커지게 된다. 선거보조금 수령 후 합당하더라도 결과(213억원)는 같다. 경상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선거보조금도 환수할 길이 없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선거보조금 27억원을 받고 중도 사퇴해 ‘먹튀’ 논란이 불거진 것과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