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택시에 놓고내린 스마트폰 사들인 장물업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2016.03.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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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2일 택시기사들에게 손님들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이모(33)씨를 구속하고 김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넘긴 택시기사 임모(38)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대전시 중구 유천동의 한 도로에서 임씨에게 7만원을 주고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팔아넘기는 등 스마트폰 13대(시가 926만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일당 5만원에 김씨를 고용한 뒤 도로에서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수법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스마트폰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스마트폰 1대당 3만~7만원씩 구입한 뒤 또 다른 장물업자에게 1대당 15만원에 팔아 넘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스마트폰을 팔아 넘긴 업자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은 특정 택시가 김씨에게 스마트폰을 넘기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 택시기사를 검거한 뒤 도로에서 스마트폰을 건네 받던 이씨와 김씨를 잇따라 붙잡았다. 현장에서 압수한 스마트폰을 주인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