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공지영씨,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2016.02.22 08:12

수정 2016.02.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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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소설가 공지영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씨는 지난해 7월 ‘전직 신부가 성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당 신부에게 고소를 당했다.

소설가 공지영씨 [중앙포토]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부 김모씨가 밀양 송전탑 쉼터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모금을 하고는 교구에 한푼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공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산교구 소속 김모 신부가 송전탑 쉼터 마련 명목으로 모금을 한 후 교구에 한푼도 전달하지 않았고, 장애인 자립 지원 성금도 개인용도로 썼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김 신부는 사실이 아닌 의혹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공씨를 고소했다. 공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가 모금한 돈 중 일부가 밀양송전탑 관련 단체와 장애인 단체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공씨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의혹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