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은 지난 17일 신세계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신축 예정인 백화점의 법인을 울산에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세계는 우정혁신도시 내 복합용지 4만7285㎡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 백화점 등 유통업체를 건립할 계획이다.
부산·울산 지자체들 목소리 높여
“지방세 증가, 고용 증대 위한 것”
그러나 박 구청장은 “백화점이 들어선 후 법인화 여부를 신세계와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법인화란 기업이 일정 지역에 공장이나 업체 등을 신설할 때 해당 지역에 독립법인(본사)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현지 법인화하면 백화점 등이 번 돈이 독립법인과 거래하는 지역 은행에 흘러들어가 지역자금 유출이 줄어든다. 또 지역에 내는 세금(지방세)이 늘어 세수 증가에 따른 혜택을 지역 주민이 누리게 된다. 지역 주민의 고용도 늘 수 있다.
롯데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부산에는 롯데백화점 4곳, 롯데아울렛 1곳, 롯데마트 9곳이 있다. 모두 본사는 서울 등에 있다. 이들 백화점과 마트 등의 본사를 부산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 시장의 줄기찬 요구에도 롯데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는 타지역에서 성사된 사례가 있다. 1995년 광주에 법인이 등록된 ㈜광주신세계백화점이 개점했다. 신세계와 롯데 측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와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에 각각 현지 법인을 만들기로 약속한 바 있다.
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