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반퇴세대,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중앙일보

입력 2016.02.18 02:46

수정 2016.07.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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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 세대’의 농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관련 규제를 푼다. 귀농·귀촌인이 빈집을 매입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사전에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만 양도세를 면제해 주던 규정도 완화한다. 귀농·귀촌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단지형 단독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놓은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골자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판 삼아 농림어업을 고부가가치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어업,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새만금 국내기업도 100년간 임대
바다 위 레스토랑 짓게 규제 완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차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지만 유통·가공·관광 등 연관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투자의 중심축을 정부 지원에서 민간으로 전환해 농림어업의 전문화·고급화·규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경기도 화성 화옹간척지와 새만금에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최장 30년까지 생산용지를 장기로 빌려주고 첨단 유리온실 등 각종 인프라를 지원한다.

시설 투자비와 연구개발(R&D) 비용이 많이 드는 참치·연어 양식업에도 대규모 자본 투자를 허용한다. 민간이 산양삼 재배에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허가 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100㏊까지로 늘린다. 평창·정선·함양 등에는 산양삼 클러스터도 만든다.


 농어촌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입지 제한을 축소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촌 융복합 시설 제도’를 신설해 숙박·음식·판매·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앞으로는 민간투자자도 어항 시설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 민간 자본으로 어항을 개발해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짓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얘기다. 조만간 수상(水上) 레스토랑도 지어질 전망이다.

폐교의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귀농귀촌센터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폐교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활용 용도에 캠핑장 등을 추가한다. 관광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의미다.

 투자 부진으로 개발이 더딘 새만금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우선 새만금을 ‘규제프리존’으로 만들고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도 외국기업 수준의 인센티브를 준다. 외국기업처럼 국공유지를 최대 100년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만금청장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높이 제한이나 조경 등 건축 규제도 제주 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풀기로 했다. 앞으로 규제는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다 푸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