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놓은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골자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판 삼아 농림어업을 고부가가치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어업,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새만금 국내기업도 100년간 임대
바다 위 레스토랑 짓게 규제 완화
우선 경기도 화성 화옹간척지와 새만금에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최장 30년까지 생산용지를 장기로 빌려주고 첨단 유리온실 등 각종 인프라를 지원한다.
시설 투자비와 연구개발(R&D) 비용이 많이 드는 참치·연어 양식업에도 대규모 자본 투자를 허용한다. 민간이 산양삼 재배에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허가 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100㏊까지로 늘린다. 평창·정선·함양 등에는 산양삼 클러스터도 만든다.
농어촌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입지 제한을 축소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촌 융복합 시설 제도’를 신설해 숙박·음식·판매·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앞으로는 민간투자자도 어항 시설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 민간 자본으로 어항을 개발해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짓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얘기다. 조만간 수상(水上) 레스토랑도 지어질 전망이다.
폐교의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귀농귀촌센터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폐교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활용 용도에 캠핑장 등을 추가한다. 관광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의미다.
투자 부진으로 개발이 더딘 새만금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우선 새만금을 ‘규제프리존’으로 만들고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도 외국기업 수준의 인센티브를 준다. 외국기업처럼 국공유지를 최대 100년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만금청장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높이 제한이나 조경 등 건축 규제도 제주 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풀기로 했다. 앞으로 규제는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다 푸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