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식당은 12개국 130여개로 추산된다. 이를 통한 운영 수입은 연간 많게는 1억 달러(약 1223억원), 최소 4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에 100여개로 가장 많고 캄보디아ㆍ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와 중동에도 있다. 1억 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들어간 자금인 연간 금액과 맞먹는 액수다.
한국 국적 보유자가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 접촉 신고가 필수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부 정 대변인은 법적 문제는 없지만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자제를 요청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북한식당 출입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