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에서 입양대기 10일을 추가한 20일로 연장했다.
인천에서 50여 마리의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사랑터' 관계자는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하는 것은 입양되는 유기견과 구조될 유기견까지 두 마리의 강아지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곳에 있는 유기견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행운아들"이라고 말했다.
또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고서 반려견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혼자 사는 미혼자나 신혼부부에겐 분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작년 일반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유기동물 입양에 국민 10명 중 9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와 '행복한 유기견 세상' 카페(http://cafe.daum.net/ccchappydog)나 각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글=최승식 기자, 오병주 인턴기자 사진·영상=오병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