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4년 1월 충남 천안의 한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권모씨는 재료를 준비하다 엄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장해 10급 판정을 받았지만 권씨는 포기하지 않고 한식조리과정 직업훈련을 받은 뒤 구미 혁신도시에 식당을 개업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사고로 재해 판정을 받고 실의에 빠졌던 두 사람이 제 2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었던 건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지원 덕분이었다. 직업훈련부터 창업 컨설팅, 창업 자금까지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535명에게 895억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도 28명에게 2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장해인 중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산재장해인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지난해부터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고, 이자율은 연 3%에서 2%로 낮췄다. 인테리어 비용 정도만 부담하면 저렴한 이자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원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 자금까지 빌려주고 있다”며 “전문가를 통한 무료 창업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자금은 연 이자가 2%(2년 거치, 3년 상환)로 매우 저렴하다. 최대 1500만원까지 빌려준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공단 각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달 20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이후에도 2개월 단위로 추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된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