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민 단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 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 81조에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북 도발 관련 국민단합 강조
특정 사안에 대한 연설 처음
박 대통령은 연설 후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회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차례 국회에서 예산안 편성 등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지만 현안 때문에 국회에 연설을 요청한 건 처음이다.
신용호·위문희 기자 novae@joonga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