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께 본국으로 강제출국되는 외국인들을 태운 충북 청주 출입국관리소 산하 외국인보호소의 버스가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머무는 사이 베트남인 A와 우즈베키스탄인 B가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래 버스에 타고 있던 외국인들을 인천 외국인보호소 소속 버스로 갈아 태우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출국장서 호송 중…1명은 검거
당시 청주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은 외국인들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수갑까지 풀어 줬다. 이 틈을 타 A 등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당시 보호소 직원들이 이들을 뒤쫓았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를 지난달 14일 검거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A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B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관리 당국은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베트남인 부부가 인천공항을 통해 밀입국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