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의 대표곡인 ‘화개장터’의 노랫말이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는 경상·전라도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영호남 화합 장터’로 불렸다. 하지만 앞으로 이곳에서 호남 상인들의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다. 2014년 11월 화재 이후 새로 마련된 점포에 입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22일 새 입점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호남 상인 6명(광양시 5명·구례군 1명)은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하동군이 2008년에 만든 ‘화개장터 운영규정’을 처음 적용한 때문이다. 이 규정은 ‘하동군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입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호남상인들이 주소지만 하동으로 옮겨 놓고 실제로는 광양·구례에서 출퇴근하는 등 호남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호남상인들이 장사를 해왔다는 점. 이들은 2007년부터 화개장터의 길에서 무허가 노점을 하며 약재·농산물 등을 팔았다. 또 2013년 화개장터가 정비되면서 한옥형태의 점포를 하나씩 얻어 하동군에 연간 30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계속했다. 하동군이 지난 3년간 호남 상인의 영업을 인정해온 것이다.
이들 호남상인들은 “지금까지 영업을 허용해놓고 인제 와서 새 점포가 마련되자 장터의 역사·상징성을 외면한 채 추첨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호남 상인들의 반발이 일자 하동군은 화개장터의 상징성을 고려해 광양시와 구례군에 점포 1~2개씩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화개장터 활성화와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광양시·구례군과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동=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