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0원’ 시대가 열린 건 저유가 때문이다. 항공 운임에 추가로 붙는 요금인 유류할증료는 국제 기름값 시세에 연동해 결정된다. 항공사들은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 가격이 150센트 이상일 때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즉, 항공유가가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유류할증료가 면제다.
국제·국내선 국적기 이용 때 적용
뿐만 아니라 2월부터는 국내선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국내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2008년 7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내선은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0센트 이하일 경우 유류할증료가 면제된다.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100원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발권하는 국제·국내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에 관계없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다만 이번 유류할증료는 한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국적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하더라도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에 따라 할증료가 붙을 수 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