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보성군수 항소심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16.01.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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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보물을 제작하면서 전 군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성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다룬 것으로 보여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이 군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에 태풍 피해복구 관련 비리가 전 군수 때 일인 것처럼 게재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군수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