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에 따르면 라하브라 치과기공소 디앤에스(D&S)의 최모(64)씨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치과기공소의 수입과 관련해 24만 4956달러를 탈세했다. 최씨는 남편과 함께 해당 치과기공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3년 형과 벌금 25만 달러
최씨가 탈세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연방 법원은 5월 23일 최씨에게 징역 3년 형과 벌금 25만 달러 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IRS는 밝혔다. 또 납부하지 않은 세금 24만4956달러도 징수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