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는 단체협약으로 대출이자·개인연금을 지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들 양대 보험협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을 적발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차 휴가 상한일수 정하지 않아…휴가 안 간 직원 2000만원 보상 받기도
검사 결과, 두 협회는 연차 휴가 상한일수를 정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한도(25일)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들 협회의 휴가 보상금 산정 기준율(통상급여의 183분의 1.83)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율(통상급여의 209분의 1)의 두 배 이상이다.
연차휴가 말고도 손보협회는 최대 11일, 생보협회는 최대 9일의 유급휴가를 따로 주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손보협회에서는 한 해 최대 38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직원도 있다.
2013~2014년 손보협회 직원의 98.5%, 생보협회 직원의 77~87%가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대출 혜택도 '펑펑'…연 2% 수준에 대출 가능
손보협회는 직원에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을 합쳐 연리 2%의 저금리에 최대 1억1000만원을 빌려준다. 생보협회는 직원대출 금리가 연 6%이지만 이 중 4%를 협회에서 지원해 실제 금리는 연 2% 수준이다.
반면 주요 손해보험사는 직원 대출 한도를 5000만원, 대출금리는 연 4~5%를 적용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단체협약 임직원에게 개인연금보조비·체력단련비·월동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직원 71%, 임금에 성과 평가 반영 안 해
성과 연동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손보협회는 팀장급 이상 29%의 직원을 뺀 나머지 71% 직원의 임금에는 성과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는 두 협회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수당을 일반기업보다 많이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