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태 판사는 13일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학생인 A씨는 2014년 7월 12일 순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0)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수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자신도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A씨 아버지의 상해 정도, A씨 부자의 법정 진술, A씨가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상대로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