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 성형 상담을 받으러 온 장모(22)씨에게 “수술비가 15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깎아주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씨의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쳤다. 이어 “바깥에서 다섯 번만 만나자. 깎아줄게”라고 말하며 장씨의 무릎 윗부분을 쓰다듬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서복현 sphjtbc@joongang.co.kr
입력 2016.01.13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