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탑승객 53명(한국인 27명, 중국인 25명, 인도인 1명) 서울중앙지법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들의 청구액은 5500만원부터 27억원까지 총 342억8000여만원이었다. 미국 법원에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원고 53명 중 29명 합의금 받고 취하하기로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은 소속 여객기 B777-200ER(OZ214)가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차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날 사고로 탑승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49명이 크게 다쳤고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