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인’으로 간주해 여론조사에서 50%를 득표하면 55%로 계산해주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새누리 4·13 후보 경선 룰 확정
청문회한 고위직은 신인으로 안 봐
안대희 신인 해석 놓고 오락가락
“특정직 예외” 했다가 “신인 아니다”
4·13 총선 공천을 위한 새누리당의 후보 경선 룰이 11일 확정됐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9월 30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특별기구를 꾸려 공천 룰을 확정하겠다”고 한 뒤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가 힘겨루기를 벌이다 104일 만에 논란을 마무리했다.
고위 공직자 출신 총선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가산점은 여성·장애인·정치신인(이상 10%씩)과 국가유공자(15%)에게 주되 상한을 20%로 하기로 했다.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출마자 ▶재선 이상 지방의원 등은 정치신인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차관급이었던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대구 서)은 가산점을 받는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행 서울 중구 예비후보도 여성 겸 정치신인으로 20%를 챙길 수 있다. 반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가산점 대상이 아니다. 유승민 의원에게 도전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도 마찬가지다.
최고위는 또 결선투표는 ▶1위가 과반을 얻지 못하고 ▶2위와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내일 때만 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에게 주는 가산점은 결선투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경선 룰 확정 첫날부터 유권해석을 놓고 오락가락했다.
당장 공천제도특위 위원장이었던 황진하 사무총장이 안 전 대법관을 정치신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계속 말을 바꿨다. 오전엔 “대법관은 고위 공무원이지만 정무직이 아니라 (특정직이어서) 신인”이라고 했다가, 오후엔 “청문회를 받았던 사람은 무조건 신인이 아니다”고 했다.
룰 적용 과정에서 ‘영입 인재’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를 놓고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 총장은 “어떤 사람이 영입 인재냐”는 기자들 질문에 “사안마다 당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안 전 대법관은 ‘정치신인’은 아니면서도 ‘영입인재’의 범주에는 들어간다.
남궁욱·최선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