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국고 5500억 손실 혐의’ 강영원 1심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16.01.09 02:00

수정 2016.01.0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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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석유개발업체인 하베스트사를 인수해 국고 5500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64·사진)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8일 강 전 사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