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 2세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실직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아내가 가출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4시10분쯤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뇌가 없고 뇌 척수액이 가득 차는 무뇌수두증(無腦水頭症)을 앓았다.
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