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는 8일 강 전 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하베스트 정유부문 인수로 석유공사가 손해를 입은 것은 사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서 “강 전 사장이 인수 과정에서 임무를 위배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하면서 부실 계열사였던 정유부문 날(NARL)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사장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최선을 다한 사업이어서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지난 정부에서 암바토비 니켈광산의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