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1월 이 의원실을 사직한 A 전 비서관(5급)은 2014년 2월 이 의원실 B보좌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신의 월급을 유용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의원은 “A 전 비서관이 먼저 ‘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는데 임금을 많이 받으니, 월급 일부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운전기사 등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은 “B보좌관과 상의해 A 전 비서관 월급에서 매달 100만원씩을 떼서 운전기사와 인턴 2명에게 각각 60만원, 20만원씩 5개월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5급 직원 월급서 100만원씩 떼
운전기사, 인턴 2명에게 지급
선관위 “의원이 안 써 무혐의 처리”
A 전 비서관 측은 “당초 (내 월급은) 지역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이기로 했던 돈이었는데, (이 의원 측이) 당시 4급 보좌관이던 이 의원 동생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재촉해 항의의 뜻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 선관위는 A 전 비서관 월급이 운전기사와 인턴 직원 2명에게 들어간 사실은 확인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 의원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가 어려워 2014년 5월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