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이란 임종 단계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연명 행위(이하 네 가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 결정은 한의사 영역과 거리 멀어
아무 말 없다 막판 불쑥 나서 법안 지연
국민 다수 반대하는 연명의료, 꼭 중단되길
이런 주장은 연명의료를 심폐소생술 등 네 가지 행위로 못 박고 있는 법안 2조 4호에 배치된다. 하위 법령에서 네 가지 외 다른 행위를 추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종교·윤리·철학·의료 등 각계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2013년 정했기 때문이다. 네 가지는 현대 의료기기를 써야 하고 서양의학에 따른 약물을 쓴다. 현행 법률 체계상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다. 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는 한의사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그 문제는 이번 법안과 다른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한다. 게다가 의료 현장에서 임종 과정에 한의사가 간여한다거나 침으로 사망 시기를 늦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전문가들은 연명의료 중단이 서양의학에 근거를 둔다고 본다. 그래서 18년 동안 의사들이 ‘소극적 안락사’를 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국민을 설득한 끝에 법안을 만들었고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그간 수많은 공청회나 관련 법안 논의에 일언반구도 없던 한의사들이 막판에 불쑥 끼어드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존엄사법이 없어서 한 해 5만 명의 임종환자가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받으며 숨진다. 노인의 90% 이상, 국민의 70~80%가 연명의료를 반대한다. 정녕 한의사들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번 법안 통과 후에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맞다. 아직 12월 임시국회 일정(8일 폐회)이 남았다. 국회 법사위도 국민들의 염원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