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11월 3일 선고 공판에 참석한 고 박노수 교수(오른쪽)와 고 김규남 의원(왼쪽). [중앙포토]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1969년 기소돼 3년 뒤 사형이 집행된 박씨와 김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09년 과거사위 “고문에 허위자백”
유족들 재심 청구 … 고법 무죄 판결
대법원 “무죄 선고 정당” 원심 확정
67년 국회에 입성한 김씨는 도쿄대 대학원 유학 시절부터 박씨를 알고 지냈다. 김씨는 69년 5월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박씨와 함께 유럽에서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70년 7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72년 7월 형이 집행됐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박씨와 김씨가 중앙정보부의 불법 연행과 강압적인 협박·고문·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허위자백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0월 고문에 의한 임의성이 없는 허위자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공개 사과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영국 유학 중 박씨를 알게 돼 그와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을 확정받았던 김판수(73)씨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