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홍 후보자가 1989년 11월 3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아파트에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한 상업건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음해 3월 20일 원래의 주소지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홍 후보자가 당시 4개월 동안 이전했던 주소지는 홍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시 의사로 근무하던 산부인과 병원 건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홍 후보자 측 해명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인 서울 월계동에서 성남까지 출퇴근하기 힘들어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아파트 분양이 여의치 않자 다시 원래 주소로 돌아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홍 후보자 배우자가 출산 직후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소지를 잠시 옮긴 것인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미의 위장전입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26억 상당의 재산형성 과정과 병역 문제, 행정 전문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며 “예전 같으면 낙마 사유가 됐을 위장전입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장관 후보자가 되는 이 정부의 인사시스템은 말 그대로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