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개인연금 옮길 때 세금폭탄 없앤다

중앙일보

입력 2015.12.21 02:53

수정 2015.12.2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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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55세 이상 퇴직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연금(연금저축)으로 옮길 때 물던 ‘세금폭탄’이 없어진다. 반퇴시대 개인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효율적 연금자산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퇴직금을 인출해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면 금액에 따라 6.6~41.8%의 무거운 퇴직소득세를 물렸다. 20년 일한 근로자가 퇴직금 2억원을 한 번에 받으면 각종 공제를 빼도 7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매달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조치였다.

 그러나 퇴직금을 연금저축으로 옮겨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까지 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식 투자 비중 제한(70%) 같은 규제가 있는 IRP와 달리 연금저축은 규제가 적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만 55세 이상 퇴직자가 연금저축 계좌로 퇴직금을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다양한 자산 투자할 수 있게
퇴직소득세 6.6~41.8% 면제

 연금저축 장기 가입자에게는 연금 운용 수수료 할인 혜택도 준다. 10년 이상 가입 시 수수료 10%를 깎아주는 식이다. 나이가 들면 운용 방식이 자동으로 바뀌는 상품인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도 도입한다.

급전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해 중도인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은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금액 밑으로는 사유에 관계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