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롯데 신격호회장 그룹 경영진 고소사건 수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2015.12.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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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그룹 경영권과 관련해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이달 초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기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가 자신을 불법으로 회사 경영에서 배제시켰다며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은 고소장에서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하고 회장직에서 해임시켰고 신 총괄회장의 인감이 든 캐비닛 열쇠를 가져가는 등 재물을 은닉했다”고도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에도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집단 실력행사를 해 자신의 의견표명 기회가 봉쇄됐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월에는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롯데가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 사건도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고소장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