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퇴직시점(55세 이상 연금 수급요건 충족)의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빼내 연금저축 같은 개인연금 계좌로 옮길 경우 퇴직소득세(6.6~41.8%)를 바로 매기지 않는다. 대신 개인연금 계좌를 통해 연금을 받으면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향후 개인연금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돈을 빼내다면 그 때 기타소득세를 매긴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용도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세를 매기는 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예를 들어 지금은 퇴직근로자가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 2억원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70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인출해 쓰는 걸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퇴직연금 계좌의 자산운용제한(수익형 자산 70%) 때문에 주식 같은 공격형 상품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 퇴직자의 권리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금을 개인연금 계좌에서 더 자유롭게 운용하고 싶은 퇴직자는 세금 부담 없이 계좌를 갈아탈 수 있다.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 장기가입자에게는 수수료 할인 혜택도 준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가입시 수수료 10%를 깎아주는 식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연금신탁의 경우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한 신규 가입을 제한한다. 주식 같은 수익형 상품 투자 비중을 높여 연금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근로자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한 대표 모델포트폴리오도 도입한다. 20~30대에는 주식비중 높이고, 40~50대에는 채권비중 높이는 형태다.근로자는 자신의 예상 은퇴시점에 맞는 포트폴리오 선택할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