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조남풍 향군 회장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2015.12.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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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이 올해 4월 향군회장 선거에서 대의원 200명에게 10억원을 뿌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중국제대군인회 교류사업과 향군상조회 인사청탁과 관련해 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추가해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