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커피섭취량, 섭취 기준량 2배로 상향 조정

중앙일보

입력 2015.12.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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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커피 섭취가 많아짐에 따라 1회 섭취 기준량도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섭취량 변화에 따라 다류 등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행화해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고자 커피, 다류 등 15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또 설탕, 간장, 된장, 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신설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커피와 침출차·액상차·고형차 등 차류의 1회 제공기준량은 기존 100ml에서 200ml로 상향 조정됐다.

신설된 1회 제공기준량은 백설탕·갈색설탕·기타설탕은 5g, 콩기름·옥수수기름·해바라기유·올리브유·고추씨기름·마가린류 등도 5g이다.

1회 제공기준량은 국민 한 사람이 한 번에 평균적으로 먹는 식품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정한다.

이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