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은 온도 상승 억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자국 여건·역량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대신 ‘진전 원칙’을 채택해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별 이행 여부는 2023년을 시작으로 5년 간격으로 국제사회 검증을 받게 된다.
파리 기후협정 195개국 합의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
전경련 “경제성장 위축 우려”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연간 1000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했다. 재원 공급은 선진국이 맡되 신흥국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정에선 선진국 구분을 새로이 하지 않아 한국은 종전대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은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이들 국가의 탄소 배출량 비중이 55% 이상 되면 발효된다.
환경부 박천규 대변인은 “파리에 참가 중인 협상단이 금주 초 귀국하는 대로 범부처 회의를 열어 성과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세워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