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합헌” 중앙일보 입력 2015.12.14 01:51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혈중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했다면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이나 안전의식 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13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