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지난달 6일 이마트·신세계·신세계푸드 등 3개 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당시 종가 기준으로 827억원에 달한다. 주가 기준으로 보유 주식의 80%가량이 추징됐다는 얘기다. 세법에 따르면 본인의 주식을 제 3자 명의로 맡겨 두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명의 수탁자인 그룹 전·현직 임원이 아닌 이 회장이 실소유자로서 추징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의제가 확인된 만큼 명의자뿐만 아니라 실소유자에게도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