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본 경시청은 전 씨가 다시 발화 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입국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감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문은 “전 씨가 체포될 당시 화약 추정 물질을 갖고 있었던 점이 판명돼 (수사) 관계자 사이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전 씨가 경찰 조사에서 “야스쿠니 신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또 한번 하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번복했다고 전했다.
전 씨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화약과 타이머 등을 갖고 한국 공항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한국의 수하물 검사체계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전 씨는 9일 재입국때 김포-하네다 노선을 통해 일본에 다시 갔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