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명시의원 A씨(4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2명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는 만큼 촬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의원은 재판 후 항소했다.
A의원은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열린 시의회 워크숍 후 호텔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료 의원 B씨의 옷을 벗겨 중요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안산=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