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는 7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의 판결에 불만이 있었는데, 야당 대표로서 대법원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었다’는 질문에 “재심도 앞으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문 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우리가(한 전 총리가) 따라서 집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오판이라는 이의도 제기를 못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 오판, 이의도 제기 못하나”
언론 인터뷰서 판결 불만 드러내
‘부패로 처벌 받으면 당원서 제명’
안철수 혁신안 실천 불투명해져
그러나 문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온당치 않은 판결”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혀왔다.
문 대표는 한 전 총리의 판결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상징적 인물인데, 새누리당이 총선 때 한 전 총리의 사례를 들며 새정치연합을 비리 정당으로 몰아붙일 것 아니냐. 야당 지지층을 향해서라도 해당 판결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고 측근이 전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문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안철수 의원과의 갈등 소재이기도 했다. 안 의원은 자체 혁신안을 제안하면서 문 대표 등이 한 전 총리 판결을 억울해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태도는 국민 정서에 비춰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당시에도 “안 의원이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있다. 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최근 안 의원의 혁신안을 당헌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부패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당원에서 제명된다. 문 대표가 이날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원 판결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될 때나 확정 판결을 뒤엎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때 등으로 요건이 제한돼 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