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부금영수증은 주로 소규모 절과 교회에서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주나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대가로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끊어주는 식이다. 예컨대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순환길 172-16에 있는 금산사는 137건에 걸쳐 5억800만원어치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세무관세에 제출한 서류에 근거해 작성했다”며 “단체명에서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그 종단 소속단체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상습 발급 248개 단체 적발
세액공제 드러나면 과태료도 내야
국세청이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에 명단공개라는 철퇴를 내린 것은 기부금 단체의 불투명한 운영이 자칫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기부금 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기부문화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올해 세법을 다시 고쳐 고액 기부금 한도를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고 세액공제율도 25%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올해 결산서류를 공시한 7883개 공익법인의 지난해 기부금 수입 총액은 5조2924억 원으로 1862개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금액이 1조8265억 원(34.5%)으로 가장 많았다.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833억원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1802억원,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1390억 원의 순이었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