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복면 불법폭력 시위 최대 징역 1년 추가 구형" 경찰 세번째 금지통고

중앙일보

입력 2015.12.03 17:54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검찰이 3일 복면을 쓰고 불법 시위를 하면 최대 징역 1년을 추가해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신고한 5일 범국민대회에 대해서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백남기범국민대책위(범대위)의 집회에 이어 세 번째로 금지를 통고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 집단행동사범이 신원을 숨기려고 복면을 착용했다고 판단되면 구형을 가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날 취임사에서 "폭력 시위사범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한 뒤 마련한 세부 지침에서다.

검찰이 발표한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복면을 쓰고 불법 시위를 하면 범행수법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까지 구형량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복면 착용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반영하기로 했다.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뒤 장기 도피한 경우에도 최대한 형량을 추가해 구형할 예정이다. 현재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염두에 둔 조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의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양상을 처벌 기준에 반영했다. 당시 시위대가 차벽(車壁)을 뚫기 위해 썼던 사다리와 밧줄도 기존의 화염병, 쇠파이프, 각목과 같은 구형 가중 요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야간 도심집회였던 점을 고려해 발생 시각과 장소도 구형 시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복면·폭력시위자의 양형(형량 결정) 기준을 상향하고 원칙적으로 실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뒤 대검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경찰은 연대회의가 5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및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범국민대회’도 금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서에서 “본 단체가 실질적으로 11월 14일 집회의 주체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로 판단되며, 민주노총과 전농이 폭력시위를 선동하는 등 공공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평화집회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의했지만 연대회의 측이 거부했고, 집회의 주체·목적·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2차 민중총궐기'의 차명집회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 금지 사유는 근거가 없으며 헌법 상 기본권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염형철 운영위원장은 “민주노총과 전농은 연대회의 소속 단체가 아니다”라며 “경찰의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참여연대·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10여개 단체는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을 발족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범대위에서 낸 옥외금지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시급성을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복현·조혜경 기자 sphjtb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