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A기획사 소속이던 김모(21)씨가 ‘김창렬 대표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강남구의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씨로부터 “연예인병이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 또 김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씨가 모두 보관하며 3개월 치 월급 3000여만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겨있다.
본지가 이 사실을 단독 보도하자 김창렬씨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2012년 10월에 대뷔한 신인 연예인에게 ‘연예인 병’을 운운할 이유가 없다”며 “김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원더보이즈 멤버들의 통장에서 인출한 2700만원은 애초부터 회사의 홍보비용으로 사용할 회사자금이었다”고 말했다.
광진경찰서는 “이번 주 중으로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김창렬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민관 기자kim.mink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