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금 부과 시 종교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의 시행령도 준비해 놓았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소득의 80% ▶4000만~6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를 경비로 인정해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다.
여야, 내일 법개정안 처리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소득(예컨대 4000만원이라면 20%) 중 학자금·식비·교통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나머지 소득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