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10월 22일 모든 국회의원에게 ‘정부·여당 노동개혁(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설문지를 보냈다. 이 설문에서 민주노총은 “각 국회의원의 입장에 따른 낙천·낙선운동”을 천명했다. 지금까지 60여 명이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야당 의원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그 전까지 “노동개혁법안 우선 처리”를 외치던 새누리당조차 여야 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하며 관련 법 논의를 뒤로 미뤘다. 이런 와중에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30일부터 국회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노사정 합의에 없는 노동법 폐기”를 주장하면서다. 이 때문에 ‘노동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10월 중순 모든 의원에게 설문지
노동계 반발에 정치권 움츠러들어
김무성 “민주노총은 시위꾼 집단”
노동개혁법이 좌초하면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조만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자칫하면 법개정 대신 법원 판결로 정리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혼란처럼 산업현장이 크게 요동치게 된다. 기업이 휴일근로 수당을 다시 계산해 3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이나 실업급여 인상, 산업재해 인정범위 확대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도 물거품이 된다.
기업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되는데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특히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올해 대규모 신규 채용을 단행했다. 이 장관은 “당초 채용 수준보다 적게는 30%, 많게는 100% 더 뽑았는데 입법이 무산되면 내년 초 채용 규모가 급격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