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거주하는 수험생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리사와 관세사, 관광통역안내사와 같은 8개 자격시험은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변리사 1차 시험, 관광통역안내사(특별) 1차 시험, 관세사 1차 시험, 소방시설관리사 1~2차 시험,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시험은 종전 서울·부산·광주·대전에서만 치러지던 것을 대구까지 확대한다. 서울에서만 치렀던 변리사 2차 시험은 대전에서도 치른다. 검수사·검량사·감정사 1~2차 시험지역도 종전 부산·인천 외에 광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 관광통역사는 연 2회로
지방 수험생 위해 지역 고사장 늘려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은 기존 10월에서 3월로 변경된다.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은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된다. 연 1회인 청소년상담사 시험은 여성가족부의 특별 요청에 따라 내년에만 1회 추가 시행된다.
자격별 세부시행계획 공고는 국가전문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