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헷갈린다. 중앙정부인 식약처에서 허용한 식품을 지방정부가 일부 유통에 한정하긴 했지만 판매를 금지한다는 것은 엇박자 행정이다.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판기 탄산음료 판매금지 이유가 영양소 섭취 불균형과 골다공증·충치·지방간 등의 원인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그러나 영양소불균형은 개인이 식습관으로 조절하는 것이지 정부가 공급억제정책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판단은 허용 또는 금지를 판단하는 사전 인허가단계에서 해야지 허용된 식품에 대해 “많이 먹어라, 적게 먹어라” 등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총체적 판매금지도 아니면서 특정 유통채널에서만의 판매를 금지하는 건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식품은 미량이나마 독성성분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과하면 독이 된다. 탄산음료가 주는 소화촉진, 운동 후 갈증해소나 저혈당 시 당 공급 등 장점은 뒤로 한 채 소비자들에게 불안한 측면만을 부각시켜 미미한 안전문제를 큰 걱정거리로 만들어 불안감을 조장하는 ‘푸드패디즘’을 유발시킨 것이다.
사실 탄산음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이 있다. 서울시에서 설탕을 약 10% 함유한 콜라·사이다 등 탄산음료의 대안으로 제시한 소위 건강음료라 알려진 것들의 설탕함유량도 탄산음료보다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과일주스는 9~13%, 비타민음료와 매실음료는 약 11%, 알로에음료는 약 10%의 설탕을 함유하기 때문이다. 당이 문제라면 다른 건강음료도 함께 금지시켜야 한다.
게다가 서울시의 건강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탄산음료의 자판기 판매를 금지할 정도라면 WHO의 적색육 발암물질 지정 시 서울시는 서울시내 고깃집 영업을 금지하고 가공육의 서울시내 판매금지를 명령했어야 했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탄산음료 소비 억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문제 제기에 의한 판매금지 등 공급억제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탄산음료의 성분과 건강영향을 캠페인하고, 표시를 읽고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하는 습관을 갖게 해 시장논리의 자연스러운 소비 억제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