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면 고주파의료기기(관세율 4%)나 항공등유(9%)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요즘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전기밥솥도 매년 1.5%포인트씩 관세율이 떨어져 10년 뒤엔 완전 철폐되는 품목이다.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즉시 관세율이 13.5%로 떨어지고, 내년 1월 1일엔 12%로 인하된다. 중국의 성장 둔화로 ‘수출 쇼크’에 직면한 경제계가 한·중 FTA를 올해 안에 발효시켜야 한다고 촉구해온 건 이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한·중 FTA가 연내 발효돼 내년 1월 1일까지 두 차례 관세가 인하되면 하루 40억원, 1년간 1조5000억원의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고 추산했다.
한·중 FTA 국회 비준 시한
이날 넘기면 연내 발효 못 해
1·2차 관세 혜택 사라져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6월 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한·중 FTA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서는 바람에 논의조차 못했다. 야당은 한·중 FTA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엔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17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하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26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중 FTA를 연내에 발효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후속 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역산하면 11월 26일까지는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의 압박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뒤늦게 협상을 통해 18일부터 한·중 FTA를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한·중 FTA로 모든 관세가 철폐되면 연간 54억4000만 달러(약 6조3000억원)의 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그만큼 국내 수출기업엔 가격 경쟁력이 생기거나 수익이 늘어난다. 심상렬 광운대 동북아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 한·중 FTA 발효가 더 시급해졌다”며 “우리 입장에선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과 FTA를 맺지 않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하남현·임지수 기자 onebye@joongang.co.kr